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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은행원23 2024. 10. 6.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중도인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신청방법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긴급한 재정적 필요로 인해 퇴직 전에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IRP계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만약 가입된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DC형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법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4. 파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주의할 점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3. 중도인출 신청 방법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3.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에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4.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4. 중도인출 필요서류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택 구입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매매 시), 공사계약서 (신축 시), 낙찰 허가서 또는 매각허가 결정문 (경매 낙찰 시)

 

2.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3.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필요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와 영수증


4. 파산선고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5. 천재지변 등의 재난 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피해 사실확인원 또는 행정기관 피해 조사자료

5. 중도인출 후 세금 문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퇴직급여:
부득이한 사유 시 퇴직소득세의 70% 납부
그 외 사유는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2.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연금소득세 3.3%~5.5%

파산선고 : 연금소득세 3.3%~5.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소득세 3.3%~5.5%

천재지변 : 연금소득세 3.3%~5.5%
그 외 사유: 기타소득세 16.5%


3. 주택 관련 사유:
퇴직소득세 전액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6. 중도인출 후 퇴직금 산정

중도인출을 하면 퇴직금 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1년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결정하는게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